“거부 안해 피해자 고통 몰랐다” 이윤택에 징역 6년…‘미투’ 유명인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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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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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씨. 사진=동아일보 DB
이윤택 씨. 사진=동아일보 DB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씨의 변호인은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매일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서 사람들에게 안마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며 “그 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줬기에 그 고통을 몰랐다.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후회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배우와 스탭들, 평생 저만 믿고 살다가 깊은 상처 입은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잘못된 생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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