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 징역1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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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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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겸 의사 A 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A 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행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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