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 9년→2심 7년…“많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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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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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 사진=동아일보 DB
정유라 씨. 사진=동아일보 DB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6일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 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갔다. 빌딩 입구에 있던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정 씨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갔다.

사건 당시 복층 구조인 정 씨의 집 아래층에는 정 씨의 아들과 보모가, 위층에는 정 씨와 마필관리사가 있었다. 이 씨는 경비원에게 벨을 누르도록 했고, 보모가 현관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 씨는 경비원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눕히고 보모를 흉기로 위협하며 "정유라 나와라"라고 소리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마필관리사와 이 씨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흉기로 마필관리사 왼쪽 복부를 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있어선 안 되는 범죄"라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씨가 이전에는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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