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선고에 “피해자 입 막는 판결”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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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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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법원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곳곳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사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해 간음 및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한 적 없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 직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위력은 지금도 행사 되고 있다. 더 큰 피해를 입진 않을까, 고심하고 고심해서 의지하게 된 사법부다. 이런 응답을 받고자 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에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향후 미투(Me too) 관련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누리꾼들은 “이번 안희정 무죄 판결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법조계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죽이라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ya****)”, “안희정 덕분에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무죄라는 좋은 선례 남겼고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입을 닫게 되겠네요. 피해자 입을 막아버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안희정 무죄라니 국가가 사법부가 경찰이 조직이 모두가 공범이다(cyn****)”라고 비난했다.

또 앞서 편파 수사에 이어 편파 판결 논란이 제기됐던 홍익대 누드 몰카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홍대 몰카범은 10개월 실형 받았는데 성폭행을 저지른 안희정은 어떻게 무죄인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yoyo****), “안희정이 무죄인데 홍대 불법촬영이 징역 10월이 나왔으면 그냥 여자라 죄인인 거 아닌가요?”(_xi****)”, “어제 홍대남 그렇게 해놓고 같은 날 일베남 선고유예, 오늘 안희정 무죄. 편파수사라는 거 숨길 의지도 없어 보임”(tw****)” 등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야한다는 이들도 다수다.

이들은 “안희정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법체계로서는 무죄입니다. 간통죄도 폐지되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mon1****), “증거들과 증인들의 말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법은 피의자 안희정의 손을 들어줬고 그 결정은 판사가 내리는 것”(ahm8****),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누가 피해자 라는건지...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지은 말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kara****), “위계에 의한 성폭행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판사도 국민도 이해시키지 못했다”(woor****) 등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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