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 중지 명령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8월 14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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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화재 사고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의 운행을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말했다.

차량 운행중지는 지자체장에 권한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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