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운임의 10∼20% 보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7월 23일 05시 45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편 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한 보상책을 22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문제로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은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한 경우는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했으면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토록 규정하지만, 사태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연 항공편 탑승인원을 고려하면 약 2만5000명의 승객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 서비스 이상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도 마일리지 제공 등 추가 보상을 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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