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특조단, 3차 조사 결과 발표…“리스트 존재 확인 못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5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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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은 이날 오후 10시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 등 재판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개입을 시도하려는 내용의 문건은 있지만 실제로 문건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관련 법관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범죄 혐의
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조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앞서 2차 조사 기구이자 동일한 결론을 냈던 추가조사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2월 12일 출범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고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 PC 4대를 조사해 암호가 걸린 파일 460개를 열어봤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문서를 보고받은 법관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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