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속 인상 빌미는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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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자영업자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대비 각각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내년도 인상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취지와 달리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 복리후생비인 숙식비 부담이 큰 일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정기상여금이 없는 기본급으로만 이뤄져 있고 복리후생비도 거의 없다. 최저임금이 또다시 급격히 오르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대기업에도 문제다. 대기업 대부분은 추석, 설 같은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쉽게 동의해줄 리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런 개정안마저 반대하며 28일 총파업까지 나서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도 한 치도 결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정부·여당도 이번 산입범위 조정을 빌미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기존 대선 공약을 밀어붙인다면 개정안의 제한적인 효과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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