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10일간의 행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4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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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인 용의자 한정민(33)의 도피 당일인 10일 행적이 대략 밝혀졌다. 경찰은 그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신병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후 1시경 피해자 A 씨(26)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게스트하우스로 출동한 경찰은 관리인 한정민과 잠시 면담한 뒤 떠났다. 그리고 4시간 뒤인 오후 5시경 한정민은 도피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 등에 따르면 앞서 오후 2시경 한정민의 지인이 “사장(한정민) 친구인데 사장을 만나러 왔다”며 게스트하우스로 왔다. 이 지인과 한정민은 2인실에서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지인이 떠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방을 욕실세제로 청소한 뒤 짐을 전부 챙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떠났다. 직원들에게는 “(오후) 11시쯤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8시 35분 서울 김포공항 행 국내선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했다. 자신이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갈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오후 9시 반경 김포공항에 도착해 “오늘 파티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끝으로 그는 잠적했다.

일부 직원과 투숙객은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반경 그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피소돼 12일 공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후 게스트하우스로 간 경찰은 이미 짐을 정리하고 떠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이다. 오후 10시가 돼서야 경찰은 그가 방을 치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방에 남은 그의 점퍼에 묻은 거미줄 등을 토대로 게스트하우스 인근을 수색해 폐가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다.

한정민은 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뒤에도 여성이 잠자던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 B 씨는 “지난해 9월 한 씨가 밤중에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의 몸을 더듬어 문제가 됐다. 신고하겠다는 여성에게 300만 원을 주고 겨우 무마했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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