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설립 불허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3일 19시 36분


코멘트
주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행정관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는 이모 씨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처인구 백암면에 동물장례식장을 짓고자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처인구청은 ‘해당 토지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국궁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인 동물장례식장이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막연한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