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폭파 협박’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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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피의자 강모 씨(22)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정신병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아 재범 우려가 있고 부모 모르게 해외여행을 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 씨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병원 등에 유치하는 감정유치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는 혼자 대출을 받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책임 무능력자로 볼 수 없어 감정유치신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강 씨의 이번 범행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고 공범도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강 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원했으며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리라 믿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과격한 말을 사용한 것은 정부와 접촉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공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출국경위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고, 제2금융권에서 500만원 대출받아 출국했지만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고위관계자 접촉을 원했는지, 프랑스 여행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강씨는 고교 졸업 후 부산의 모 대학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2년 10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3년 8월 정신질환으로 제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금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근무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집 가까운 빌라 1층 출입구에 있던 파지 등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강 씨는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자택과 김기춘 비시설장 자택 등에 대한 폭파 협박 메지지를 남겼고, 25일에는 5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폭파협박을 했다.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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