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등기 이전 시점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 직전이어서 매매가 아니라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여세는 조세시효가 10년인 만큼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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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구 본점 건물(서울 3·1빌딩)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일산 자택을 매입했던 조풍언(趙豊彦)씨에게 임대료보다 502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건물의 임대료는 약 761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혜에 의한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어떻게 임대료보다 259억원이나 싼 가격에 건물을 팔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산은측은 "2000년 4월 산정한 적정가는 560억원이었으나, 경쟁 입찰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며 "은행의 매장 임대료는 일반 사무실 임대료 보다 비싸다"고 해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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