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스토리] 위메이드 연대기 1.5화, 미르2 탄생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상반된 기억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2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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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보도된 '[기업스토리] 위메이드 연대기 1화: 액토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나다(http://news.donga.com/3/all/20170411/83798967/1)'와 관련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에서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의견이 많이 실렸다는 입장과 정정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양사의 견해차가 있어 보충 취재를 통해 명확한 사실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위메이드가 보낸 입장을 그대로 실고 이에 대한 본지의 보도 이유와 추가 취재 내용을 덧붙입니다.

아울러 1화의 보도에 앞서 본지에서는 위메이드 측에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요청을 진행했고, 위메이드에서는 기사의 '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게재된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없었기에 기사를 보도했다는 점을 알립니다.


1. 기사 원문

지금이라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당시는 아직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회사 분할에 대한 법 체제가 미비하던 시기였기에 이같은 형태의 회사 분할도 곧잘 이루어졌다. 액토즈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감 높은 차기작인 '미르의전설2'에 이어 회사 매출의 20% 비중을 넘는 '미르의 전설' 조차 서비스가 불투명해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박관호 개발팀장의 일탈을 허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개발자의 일탈로 만들어진 회사 위메이드와, 그 과정을 수습하기 위해 눈물을 삼킨 액토즈의 경영진. 추후 IP(지식재산권) 사업과 로열티 수입만으로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미르의전설2'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위메이드의 입장.

액토즈의 회사 형태는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개발자들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 창립자인 박관호가 '미르의 전설'을 개발하였음. 그에 따라 박관호 의장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당시 이미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회사 분할에 관한 법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던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

미르의 전설 2는 박관호 의장이 위메이드 설립 후 독립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액토즈 근무 당시 개발 중이던 것이 아닌바, 액토즈 입장에서 미르의 전설 2를 차기작으로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음.

위메이드 설립에도 불구하고 '미르의 전설 1'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1조차 서비스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탈을 허락했다는 표현 역시 사실이 아님. 다만, 관련 기술자가 퇴사함에 따라 서비스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음.

액토즈의 코스닥 등록 문제를 고려하여 박관호 의장과 정식 협의 과정을 거쳐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로 등록하기로 한 것임. 즉 이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든가 개인의 일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각 당사자의 정당한 협의에 따른 것이었음.


기사원문 1과 관련한 본지의 보도 이유와 추가 취재 내용.

본지에서는 취재 결과 박관호 팀장(당시) 급여가 액토즈소프트 이름으로 지급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위메이드에서도 액토즈 명의로 되어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점은 급여 내용의 변경사항 이었습니다. 위메이드 주장대로 독립채산제 시스템이었다면, 급여가 일정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의 급여가 꾸준히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사 모두 독립채산제 관련 운영에 대한 문건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미르의전설 개발 팀의 개발팀장인 박관호 팀장이 독립에 앞서 인센티브를 액토즈에 요구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위메이드의 독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당시 독립과정을 살펴보면 독립채산제 운영은 위메이드의 주장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1987년에 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관호 팀장이 재직 중인 액토즈소프트 마저도 98년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의전설 1편을 99년에야 등록할 정도로 게임업계에서의 저작권에 등록에 대한 인식은 미비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위메이드의 주장을 반영해 법 체제가 아니라 관련한 인식이 부족했다로 기사를 정정합니다.

미르의전설 1편 개발팀 10여명과 독립해 회사를 설립했기에 미르의전설 1편에 대해선 서비스와 유지보수에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미르의전설 1편은 이후 당연히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미르의전설2 독립 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기사 하단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협의 했다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한 기사 원문과 당장은 상관이 없어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액토즈소프트(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우) (출처=게임동아)
액토즈소프트(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우) (출처=게임동아)

2. 기사 원문

지금 생각해보면 게임을 개발하던 개발팀이 그대로 나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는 법적 분쟁까지도 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당시에는 게임산업 초창기였기 때문에 스타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적당히 비용 관리 등을 이유로 삼아 개발팀을 분류한 후 적당한 타협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위메이드의 입장

게임을 개발하던 개발팀이 나와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음.

“적당히 비용 관리 등을 이유로 삼아 개발팀을 분류한 후 적당한 타협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경우”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개발팀이 분사한 사례나 합의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면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음.


기사원문 2와 관련한 본지의 보도 이유와 추가 취재 내용.

개발팀이 독립해 다른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게임을 개발하면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문의 경우에는 엔씨소프트의 블루홀스튜디오의 경우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개발팀의 분사 후 적당한 타협으로 합의를 보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3. 기사 원문

위메이드도 당장 게임 개발 환경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액토즈로부터 자금 수혈이 꼭 필요했다. 결국 양 사는 서로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액토즈가 위메이드 지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양사 양존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사실상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개발 자회사로 설립 된 것이다.

위메이드의 입장.

어디까지나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은 것에 불과했고, 액토즈가 개발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으며, 40%의 지분을 취득한 것만으로 모자회사 관계로 볼 수 없음.

위메이드는 이후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액토즈의 '개발 자회사'라는 표현 역시 사실이 아님.


기사원문 3과 관련한 본지의 보도 이유와 추가 취재 내용.

위메이드의 주장처럼 법적으로는 자회사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상법상 100분의 50을 넘어서는 주식을 보유해야 자회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당시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로 보도되었고, 심지어 액토즈에서 분사한 자회사 또는 사내 벤처 형태로도 보도 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사의 판매위탁 대행서를 살펴보면 위메이드가 개발비 명목으로 매출 중 20%를 추가로 받습니다. 사실상 개발 자회사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르의전설2 독립 개발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기사 하단에서 설명합니다.

과거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로고 (출처=게임동아)
과거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로고 (출처=게임동아)

4. 기사 원문

이 과정에서 양사의 저작권 계약 또한 처음으로 진행 되는데,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종 분쟁으로 회자되는 이 계약의 시작이 바로 이때이다.

위메이드의 입장.

저작권 공유에 관한 계약은 액토즈의 상장 과정에서 액토즈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체결된 것이고, 2000. 2. 18. 체결된 계약에서부터 저작권을 공유로 한 것은 아님.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2004. 4. 29.자 화해로 종결되었고, 현재의 분쟁은 저작권 공유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


기사원문 4와 관련한 본지의 보도 이유와 추가 취재 내용.

박관호 대표(당시)와 액토즈간의 특수 관계가 있어 저작권 공유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위메이드가 2000년에 단독으로 프로그램 등록 이후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지에서 양사의 최초 계약을 분쟁의 시작으로 보는 해당계약과 화해각서 체결이후에도 발생한 분쟁들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본지 취재결과 내부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이러한 수준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에 의문이 많았고, 현재 분쟁도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후 분쟁에서 첫 계약과 거의 흡사한 수익 분배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기에 수익 분배에 대한 최초의 내용이 명시된 이 계약을 향후 분쟁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화해각서에 대한 내용도 추후 시리즈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룰 계획입니다.

5. 기사 원문

위메이드 회사 설립 이후 박관호 대표는 6개월 만인 2000년 8월에 '미르의전설2'의 베타 테스트에 돌입했다. 현재에도 위메이드 측에서는 2000년 회사 설립과 함께 개발을 시작해 6개월 만에 MMORPG의 베타서비스를 시작할 정도로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주장을 사실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MMORPG를 만드는데 고작 6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황상 박관호 개발팀장이 '미르의전설' 개발 소스와 그전에 액토즈에서 개발 중이던 '미르의전설2'을 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에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개발 자회사로 설립된 만큼 개발에 대한 자료 공유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의 주장.

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개발 소스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게임을 개발한 행위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한 것을 두고 마치 한 개인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게임 소스를 유출한 것처럼 암시하여 표현 전체의 취지상 박관호 의장 및 위메이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개발 소스 등을 유출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미르의 전설 2는 위메이드 설립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기사원문 5와 관련한 본지 보도 이유와 추가 취재 내용.

위메이드에서는 반복적으로 '미르의전설2'를 독립 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르의전설2 홈페이지만 봐도 홈페이지에 2000년 1월 9일자로 '100명 알파테스터 선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일 입니다. 위메이드는 2000년 2월 10일 설립 되었습니다.

알파테스터 당첨자 공지 (출처=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알파테스터 당첨자 공지 (출처=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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