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의원 발인식…5·18 구묘역 임시안장 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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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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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유가족이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유가족이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발인식이 23일 오전 7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보다 앞서 오전 6시에는 함세웅 신부가 장례미사를 집전하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발인식 후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서교동 자택을 들렀다가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다.

화장된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는 이날 오후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 안장된다. 이후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할 계획.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김홍일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다만 김홍일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홍일 전 의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보훈처는 김홍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내부심의 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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