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일부 구간 12월 1일 일반도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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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60∼80km로 낮춰

경인고속도로 기점인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km 구간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도로로 바뀐다. 제한속도도 시속 100km에서 60∼80km로 낮춘다. 나머지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11.66km) 구간은 정부가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도로 전환 공사는 30일 착공한다.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데다 공사까지 겹쳐 교통 체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다음 달 1일 교량 13개, 가로등 693개, 방음벽(총길이 18.7km) 등 일반도로 전환 구간 도로시설과 부속물 일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받는다.

내년 상반기엔 일반도로 전환 구간에 진출입로 10개를 새로 닦는다. 인하대, 6공단고가교, 방축고가교에 각 2개, 석남2고가교에 4개다. 2021년까지 왕복 6차로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를 재포장하며 사거리 16곳을 설치해 완공한다.

다만 서인천나들목에서 3km 남짓 떨어진 부평요금소를 지날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내야 한다. 부평요금소는 여전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한다. 일반도로 전환 구간이 경인고속도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걷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미 건설투자비의 2배를 넘었고 고속도로까지 대폭 줄어든 만큼 통행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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