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적발땐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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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불법주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대형마트와 공공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등 3708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만약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했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있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비치하거나 통행로를 막으면 과태료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합동점검 기간 동안 기존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새 표지로 교체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003년 도입된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1~6월) 합동점검 결과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해 총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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