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 운전자격증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제도가 추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학차량에 동승 보호자를 탑승시키는 ‘세림이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운전자에 대한 자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동승 보호자 탑승만 의무화했을 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 규정은 없다. 경찰청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다만 이 같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마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4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전과자, 교통 사망사고 전과자처럼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운전자가 되지 못하게 했다.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어린이#통학차#운전자격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