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행’ 이주여성들 근무지 옮겨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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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청땐 정부가 취업 알선
공공기관장 묵인땐 과태료 부과… 성범죄 벌금형 공무원 퇴출도
경찰-지방직으로 확대하기로

사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주여성이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면 정부가 나서서 새 직장을 알선해준다. 공공기관이나 대학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기관장이나 직원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보완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긴급 사업장 변경’이다.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관리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주여성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피해 여성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준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또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고용부 홈페이지에 다양한 외국어 버전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이주여성이 국외 추방을 우려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장 또는 직원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또 대학 등 교육 분야의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바로 퇴직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과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이달 중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민간위원과 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다음 달 외부 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접수 현황도 발표했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여 동안 단순 문의를 제외한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여가부 134건 △고용부 96건 △교육부 41건 △문화체육관광부 79건으로 나타났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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