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정’에 건강보험 적용…월 약값 500만원→1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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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약값이 500만 원 넘는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정’의 환자 부담액이 이달부터 월 10만 원대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가 1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건정심)’에서 비급여였던 입랜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한국화이자제약이 판매하는 입랜스는 유방암 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다. 효능은 탁월하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한 알에 21만 원, 월 550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분의 1 수준인 월 15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노인 외래 정액제에 따라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면 환자는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내고 있다. 하지만 1만5000원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3배로 올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 9월부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률제 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 원 초과 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를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기존처럼 1500원을 낸다.

노인 환자의 약값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약국 조제비가 1만 원 이하면 1200원을 내고 1만 원을 넘으면 조제비의 30%를 내야 한다. 앞으론 1만 원 이하면 1000원 △1만 원 초과 1만2000원 이하는 조제비의 20% △1만2000원 초과 시 30%를 내게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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