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대 3년간 피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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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7월부터 개정안 시행
임의계속 가입기간 1년 더 늘려
월급외 소득 직장인 추가 건보료는 年 3400만원 초과액 6.12% 부과

내년 7월부터 퇴직·실직 뒤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퇴직·실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개 건보료가 급증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가 올라 생활고를 호소하는 퇴직자나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3년 5월 도입됐다. 임의계속 기간에는 직장을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그 대신 ‘부자 직장인’은 건보료 부담이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면 3.06%의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연간 월급 외 소득에서 3400만 원(2인 가구 중위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6.12%를 건보료로 더 내야 한다.

예컨대 직장을 다니면서 건물 임대료로 연간 60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면 현재는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월급뿐 아니라 건물 임대료 소득에도 건보료가 매겨져 월 13만2600원을 더 내야 한다.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성(性)과 나이, 재산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건보료는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만7120원,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이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각기 달랐던 최고보험료는 내년 월 309만7000원으로 통일된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더라도 가입자가 자신의 내년 건보료를 확인하려면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하위 법령 개정과 법제처 검토를 거친 뒤 고시 개정까지 확정돼야 실제 가입자별로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건보료#퇴직자#복지부#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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