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위반’ 정필모 KBS 부사장 임명 강행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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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징계 진행중 승진 안돼”
이사회, 야권 이사 퇴장후 가결

KBS 이사회가 사규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정필모 씨(60)의 부사장 임명을 23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필모 신임 KBS 부사장은 1987년 KBS에 입사해 경제과학팀장, 1TV뉴스제작팀장 등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방송문화연구부에서 일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 부사장이 ‘부당한 겸직 및 외부 강의’로 KBS 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고, KBS는 올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1심에서 정 부사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부사장이 사규를 위반해 올린 ‘부수입’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BS 이사회가 11일 징계 절차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정 후보자의 부사장 임명 동의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내외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이에 대해서는 사표도 받을 수 없고, 징계를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중징계 대상자를 부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정 부사장 후보자가 재직 중에 주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태처리는 어떻게 한 것인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정 후보자의 부사장 임명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다”고 반대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KBS이사회는 16일로 예정됐던 부사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23일로 연기했고, 임명에 반대하는 야권 이사가 퇴장한 끝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정 부사장은 양승동 사장의 공약 사항 중 핵심 개혁 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kbs#정필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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