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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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상정 보류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공항 측에서 추진한 다섯 번째 증산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50t을 더 늘려달라는 한국공항 요구에 대해 ‘30t 증산’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취수량 신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공항은 항공기 승객 수요가 늘면서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공급하는 기내용 먹는 샘물인 ‘제주퓨어워터’ 생산량 증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50t 추가 증산 신청을 원안 가결했으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t 증산으로 허용하면서 지하수 오염·고갈 방지 모니터링, 각종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국제선 승객이 1년에 1900만 명 수준이지만 이 중 1000만 명은 제주퓨어워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수 추가 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증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증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외에는 먹는 샘물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별법 시행 이전 지하수 개발과 이용 허가를 받은 회사(한국공항)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다가 1996년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임종도 한국공항 상무는 “1993년 처음 도의회 동의를 받을 당시 취수 허가량인 1일 200t은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다”며 “1일 200t으로 환원된다면 더 이상 증량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한국공항#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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