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실익 없고 부담은 커져… 가게 접으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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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자영업자들, 산입범위 논의에 한숨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 종류)를 놓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신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없었고, 아예 논의에서 주요 변수로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 소상공인은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에 중소기업 고용주 부담이 커지자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기상여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가 7%를 초과하면 2019년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급을 주며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상당수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만한 주휴수당은 오히려 제외됐기에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해 임금을 줘야 할 확률이 높아졌다.

편의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시름은 특히 깊다.

대구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하는 이모 씨(48)는 이날 편의점 1곳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이 ‘항아리 물을 넘치게 하는 물 한 방울’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씨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올 초 아르바이트생 4명 중 2명을 해고했다. 아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 부부가 주말까지 일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다. 이 씨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에 그나마 희망을 걸었는데 ‘국회가 소상공인은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편의점 업주 사이에는 ‘빨리 편의점을 그만두는 게 살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외식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하는 이근재 씨(53·외식중앙협회 회장)는 이번 환노위 결정을 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저임금(7540원)보다 많은 시급 9000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고 있다. 1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드물다 보니 보통 일정 기간을 넘기면 챙겨주려고 했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앞당겨 준다는 뜻이었다. 이 씨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가족만 데리고 일해야 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말한다”고 말했다.

○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포함돼야”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2016년 아르바이트생 774명을 조사했더니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이 37.9%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박상규 씨도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파르게 오른 재료값 때문에 박 씨는 지난해보다 월 순수익이 200만 원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 1명당 일주일에 3만 원 남짓을 주고 있다. 박 씨는 “아르바이트생도 살고, 업주도 살려면 최소한 세제 혜택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는 대만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김정훈 기자


#최저임금 개편#실익#부담#산입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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