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 국고로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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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에서 받을 회고록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낸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판매 수익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4월 3권으로 이뤄진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권당 2만3000원인 이 책에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5·18기념재단은 문제가 된 내용이 담긴 회고록 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이 4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 3권 중 1권은 판매 및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회고록 인세를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가량인 약 1151억 원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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