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정부, 적극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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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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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규제 105건 개선…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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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안내업, 소액·단기보험업, 캠핑카 튜닝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창업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 폐지 등 창업 관련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혁신방안의 중점은 Δ다양한 분야에서 Δ능력 있는 누구나 Δ1인 또는 소규모로 Δ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관광, 보험, 안전, 문화 분야 등의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 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자본금 최소 1억원) 등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되고 자본금·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000만원 내외)으로 완화한다.

소액·단기 보험업이 신설되면서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에 대한 창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 해도 생명·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억~300억원 등)으로 허가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별도 허가 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을 출시할 근거도 마련된다.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지만,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한다.

기존에는 승합차에만 해당하던 캠핑카 튜닝 제작이 화물차·특수차로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독성시험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 경력,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완화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의 경우 원래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으로 줄어들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외 Δ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Δ장례지도사 결격사유 Δ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등도 완화된다.

시설·장비 요건이 축소되거나 임차·공동사용이 허용되는 한편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된다. 운송, 산림복지, 여행 등의 자본금도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Δ인허가·등록 면제 Δ창업 서류 간소화 Δ처리기간 단축 Δ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해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창업을 하려면 자금의 확보, 실패와 재기의 두려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창업)규제를 광범위하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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