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日검찰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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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총리 부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검 특수부는 전날 모리토모 학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모리토모 학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느냐는 의혹이 수사의 쟁점이다. 정부가 학원을 위해 개입했는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번 스캔들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2015년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교부되는 국가보조금을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에 건설비 23억8400만 엔(약 239억 원)의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600만 엔(약 5억6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와 지역 내 공항운영회사에는 국토교통성에 낸 건설비보다 훨씬 적은 7억5600만 엔과 15억5520만 엔의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건설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에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23일 국회에 소환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추궁받자 “형사 소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28일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다.

이번 수사는 향후 예상되는 각종 고소 고발전의 서막에 불과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오사카 지검에는 이번 고발 외에도 모리토모 학원 측의 뇌물죄와 재무성 측의 배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있다며 특수부가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은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 엔을 기부받았다”는 가고이케 이사장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고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아키에 여사의 100만 엔 기부’ 발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29일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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