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500만원… 육아 맞춰 근무시간 조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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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출산장려제도 강화

포스코가 출산장려금을 종전보다 크게 올리고 원활한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8일 포스코는 노사 합의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신(新)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제도를 보면 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주는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이의 경우 100만 원에서 5배인 5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첫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도 도입됐다. 1년에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육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일하는 육아지원근무제도 시행된다. 만 8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직원은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주 단위로 근무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또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직무공유제’도 시행된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 직원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포스코#출산장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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