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상환, 실직-폐업땐 미룰수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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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회초년생 지원 취지”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 해부터 대출을 갚도록 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사회초년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이나 창업 후에 생기는 소득에 연계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일괄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면서 막상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의무상환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예 신청은 9월 14일 이후 가능하다.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상환 유예 시기도 결정해 공고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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