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무주택자는 분양권 팔때 양도세 중과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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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30세 안돼도 기혼자는 대상서 빠져… 조정대상지역중 군·읍·면 지역
3억이하 집은 다주택 중과 제외…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이달부터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전 지역, 세종시 등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기혼자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도 줄였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 40개 지역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기장군, 세종시 조치원읍 등 군읍면 지역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에 한 채,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대상이지만, 서울에 한 채 세종시 조치원읍에 한 채를 보유하면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이곳에 있는 주택은 뺀다.

현재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팔 수 있는 수제맥주는 올해 4월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5∼75kL 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120kL로 범위가 확대된다. 한꺼번에 더 많은 맥주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월 정액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1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월 정액급여 180만 원 이하이면서 1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무주택자#분양권#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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