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세이하 1만610명 주식보유액 1818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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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보유액 1714만원… 상당수 세금 피하려 편법증여한듯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될 5세 이하 아동 가운데 1만여 명이 평균 1700만 원대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식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복지비용 증가 속에 이런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상장법인 개인주주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세 이하 개인 주주는 1만6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1818억4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714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이 중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498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885만 원이었다. 연령에 따라 주식 보유액도 늘어 만 5세 주주 2780명은 1인당 평균 2217만 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는 전형적인 편법 증여 수법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 부과되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받으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없다. 주식 가치가 수십 배로 높아진 뒤 팔아도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 계획대로 5세 이하 모든 아동(253만4473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어린 주주들’에게도 연간 127억3200만 원의 예산을 줘야 한다. 이는 내년도 여성 장애인 출산·교육 지원 예산(28억4200만 원)의 4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폐기하고 소득분위별 선별, 예외 지급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득하위 50%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이 육아에 따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정책인 만큼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주식 부자’와 같은 고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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