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급 3342만원 여섯살짜리 사장님… 건보료 적게 내기 위한 부모의 꼼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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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직장건보 가입자 177명中 생후 4개월된 영아 업체 대표도
고액 지역 건보 피하려 위장 취업

A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 납부자’로 보인다. 2015년 1월 서울의 한 업체 대표를 맡아 월 3342만3000원을 벌면서 매달 건보료로 102만2740원을 냈기 때문이다. 형편이 넉넉한데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 6만518명과 비교하면 A 대표는 모범 시민이라고 할 만하다. A 대표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6세 아동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대표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는 15세 미만 직장 가입자가 177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급은 329만 원, 건보료는 10만729원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사업장 대표였다. A 대표 다음으로 많은 건보료를 낸 사람도 서울의 한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린 10세 어린이(월급 1287만 원)였다. 인천의 한 2세 아동은 월 1242만 원을 벌었다. 상위 10위까지 전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최연소자는 5월 태어난 생후 4개월 영아다. 서울의 한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려 월급 28만 원을 받으며 건보료로 8620원을 냈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부모의 ‘꼼수’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 가입자는 월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고,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대로만 건보료를 부과할 뿐이다. 김 의원은 “나이와 소득을 따져 탈세나 편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건보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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