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줄여 내년 6600억 더 걷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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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다주택자 등 세금 인상
창업-중소기업 취득-재산세는 감면 기한 3년 연장하기로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조치를 대폭 축소해 세수(稅收)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 조정에 따른 고소득층과 대기업, 대주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지방세 증세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46건의 지방세 감면 조치 중 일자리 창출 및 복지와 관련된 19건은 확대, 연장하되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27건은 축소, 폐기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중앙회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치는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관련 5건은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감면 조치 축소나 폐지로 2700억 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는 최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액 3억∼5억 원 구간에서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오른다.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2주택자의 지방 양도소득세율은 1%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포인트를 더 매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3800억∼41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 대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은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5년간 50%에서 초기 3년 100%, 나머지 2년 50%로 늘린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6600억 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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