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2배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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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금을 중간에 인출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 끝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혜택은 늘리고, 고소득자들의 기존 혜택은 줄이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 기존 가입자도 적용… 늘어나는 서민 세제 혜택

ISA 비과세 한도는 최대 2배로 늘어난다. 의무가입 기간(3∼5년)이 지난 뒤 받을 수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신규 가입자는 물론이고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현재 서민형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꽉 채워 받으려고 하면 연간 약 1000만 원씩 납입(운용 수익 240만 원, 단리 수익률 4% 가정)하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납입액을 2000만 원으로 늘려도 된다는 얘기다.

내년 1월부터는 조건 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퇴직과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었다. 1000만 원을 넣었다가 1년 뒤에 돈을 전부 빼더라도 그동안 굴린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다만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농어민을 위한 세제 혜택은 늘어났다. 농어민은 현재 ISA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인절 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창업 3년 이내로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

○ 해외주식형펀드 연내 가입해야

지난해 2월 선보인 이후 지난달까지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끌어모은 해외주식형펀드의 비과세 혜택은 연말에 끝난다. 원래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수익과 환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는 이런 세금들이 면제돼 인기를 끌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나면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계좌를 만들 수 없으므로, 가입하고 싶다면 일단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들라고 추천한다. 1만 원이라도 펀드에 넣어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액을 조절하면 된다. 이노정 한국투자증권 삼성동PB센터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상품에 ‘몰빵’하기보다는 다양한 펀드에 나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혜택도 줄어든다. 올해 안에 상속 증여를 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율이 7%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3%까지 떨어진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에도 앞으로 과표 3억 원 초과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지난 정부가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도 올해 말 종료된다. 그동안은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깎아줬지만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고수익·고위험의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 기한이 2019년으로 신설됐다. 이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붓는 청약저축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민기 기자
#문재인 정부#세법개정안#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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