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 세입자, 돌려받는 세금 年60만→72만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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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Q&A로 본 서민감세 부자증세


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고소득자의 세(稅)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여럿 담았다. 또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1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방안도 넣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정리했다.


Q. 연봉이 약 4억 원이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낼까.

A. 4인 가족 외벌이로 연봉이 4억 원 정도면 과세표준이 약 3억5000만 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세가 1억1360만 원에서 1억146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른다. 또 과표가 4억 원이면 200만 원, 5억 원이면 400만 원 각각 오른다. 대기업의 경우 만약 과세표준 5000억 원이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세금이 1095억8000만 원에서 1185억8000만 원으로 90억 원 늘게 된다.

Q.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있나.

A.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오른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낼 경우 지금은 연간 월세 총액(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세액 공제받지만, 내년부터 72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다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총액은 연간 750만 원까지다.

Q.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세제 혜택이 있다는데….

A.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한 채는 천천히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5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2채를 보유해도 된다. 또 배우자나 부양 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최대 연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그동안 암이나 심장 질환, 난치성 질환, 결핵 등에 걸린 사람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지정해 왔다. 중요 질환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부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에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Q.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A.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 데 쓴 돈을 30%(현행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결제한 금액에 적용된다.

Q. 해외 고가 쇼핑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던데….

A. 해외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 건당 600달러가 넘어가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명세가 통보되니 유념해야 한다. 지금 기준은 분기 합계 5000달러다.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된다. 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Q. 맞벌이 가정인데 지난해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난다. 단독 가구(77만 원→85만 원)나 홑벌이 가구(185만 원→200만 원)의 경우에도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30세 이상)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혼자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도 자녀 한 명당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고용을 늘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고용증대세제를 만들어 상시 근로자를 한 명 늘리면 중소기업 700만 원, 중견기업 500만 원을 1년간 공제해준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대기업 30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오른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는다.

Q.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도 세제 혜택이 있나.

A.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세액공제액이 기존 1인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결혼과 임신 등으로 경력이 끊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 공제(2년간)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높아진다.

Q.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한다던데….

A. 정부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 증여라 보고 세금을 추가로 매겨왔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율이 30%가 넘을 때만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거래 비율이 20%를 넘고, 그 액수도 100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를 낼 때 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던 것도 3%로 낮아진다.

Q. 내년부터 수제 맥주를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지금까지 수제 맥주는 맥주 제조장이나 술집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제한을 완화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가 만든 수제 맥주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산 맥주의 인기와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최혜령 기자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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