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年內 1만2000명 늘려… 일자리 재원 ‘부자증세’로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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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0일 계획]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에 정책 총동원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세법개정, 금융지원, 민간 참여 독려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펼 수 있는 정책들이 총동원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0일 계획 공약과 취임 이후 발표한 정책들을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게 핵심이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다. 일자리위는 100일 계획의 종료 시기를 8월 17일로 못 박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속도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국회가 추경 편성안을 통과시킬지부터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부과 등을 둘러싼 재계 등의 반발도 변수다.

○ 추경 확보로 ‘100일 플랜’ 시작

“일자리 이렇게 만들겠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이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민 기자 acm@donga.com
“일자리 이렇게 만들겠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이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민 기자 acm@donga.com
일자리위는 크게 하반기 즉각 시행할 사업과 국회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나눴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들은 추경을 통해 7월부터 추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일찍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계획의 시작은 대규모 추경이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정부가 붓겠다는 것이다. 노동법 관련 감시업무를 하는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복지, 교육 분야 등 공무원 1만2000명의 선발을 연내 완료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도 3만 명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 취업 서비스) 3단계와 연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해 돈을 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고용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채워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소득자, 대기업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리는지를 수치화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실시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법개정 등 국회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7, 8월에 처리한다. 정부는 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깎아 주고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인원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이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신용대출 등 창업금융 3종 세트를 9월 출시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자금 지원 규모도 당초(1조5300억 원)보다 확대한다.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재기지원책은 강화한다. 8월 중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해 3000억 원 규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 민간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장기과제

일자리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8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바꿔줄 방침이다.

민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도록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비정규직 남용 대기업 부담금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일자리위 계획대로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남용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 1곳당 부담금은 7000만∼1억78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는 것 역시 법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야당의 협조도 불확실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고용 경직성이 높아져 신규 채용이 줄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용섭 부위원장은 “조선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업종처럼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업종까지 획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맞춤형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도 추진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우려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매출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늘어난다.

이건혁 gun@donga.com·유성열 기자
#일자리#문재인#정부#부자증세#재원#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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