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비정규직 축소는 法개정이 관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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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고용부담금 부과-사용사유 제한… 경영계 반발 넘기 쉽지않을듯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민간기업 비정규직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비정규직 축소를 강제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달 1일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정부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핵심은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용사유 제한’이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에 물리는 일종의 페널티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다. 또 특정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 업무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두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는 다음 달 안에 구체안을 담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경영계의 반발이다. 인건비 부담과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경영계는 방어전선을 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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