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3사에 과징금 1억3000만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5월 2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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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소셜커머스 기업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상품 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사(위메프·쿠팡·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이번 건은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기업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2015년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할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 시작 이후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줬고, 지연이자 약 8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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