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땐 원청도 하청과 같은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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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제련 등 위험작업 도급 금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산재 사망 사고 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은 제련 등 위험 작업 14개는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안전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의 공감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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