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땐 디딤돌 대출금리 0.1%P 깎아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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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디딤돌 구입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두 대출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원래 우대금리를 받았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기존 우대금리에 1%포인트를 더 적용받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동산#전자계약#디딤돌#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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