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금융사 책임 강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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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객 배상 확대 등 모색”

금융당국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의 해킹이나 공인인증서 위·변조 등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포괄적인 책임을 묻거나 소비자 과실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약과 맞물려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에서 “(전자금융 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발휘되기 어려워 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가 법(전자금융거래법)에 열거된 금융사고로 피해를 봤음을 입증해야 하고, 어렵게 이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해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고의 유형이 해킹, 스미싱, 파밍 등으로 다양해졌는데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1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 책임을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거나 소비자의 고의·중과실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금융사고의 유형에 내부자 정보 유출을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이 되는 전자금융사고 유형을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등) 위·변조 사고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상 사고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좁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전자금융거래#금융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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