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 사업 길 열린 SH공사 “공공 디벨로퍼 변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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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확대 조례개정안 통과… 호텔 등 관광사업 추진도 가능
변창흠 사장 “도시재생 새모델 개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사업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 플랫폼 등 복합건축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SH공사에 따르면 사업 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됐다. 앞으로 SH공사는 지역거점 개발이나 산업거점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업무 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 △부동산 개발 △산업거점 개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됐던 SH공사의 업무 영역도 다양해진다. 공공시설과 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SH공사의 ‘공공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단기 개발 위주가 아니라 도시 재생을 고민하는 ‘착한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다.

SH공사는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의 영역으로 인식돼 온 관광지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는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 같은 관광사업 추진도 가능해져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H공사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SH공사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토지가 있으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법인세가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이 있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sh공사#복합개발#공공 디벨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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