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가짜보수’ 소송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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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한국당은 가짜보수” vs 한국당 “그 표현 못쓰게” 법적대응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에 ‘보수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두 정당은 ‘보수 적통’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당은 23일 바른정당이 자신들을 향해 ‘가짜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가짜 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회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지난달 8일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이던 장제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가짜 보수인 새누리당(한국당)과는 어떠한 통합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준길 대변인은 “품격에 맞지 않는 말로 다른 당을 공격하는 바른정당에 대해 똑같이 대응하게 되면 똑같이 수준이 낮아지니까 조용히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며 “1억 원은 과거 판례를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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