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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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2·사진)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권 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내렸다. 권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권선택#대전시장#파기환송심#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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