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2006년 과태료 안내 승용차 한때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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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4만원 기한내 미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으로 자택이 압류됐던 것에 이어 이번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승용차가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2012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5번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06년 4월 김 후보자는 서초구 내곡동에서 주정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4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청은 과태료 체납으로 김 후보자의 자동차를 압류처리했다. 보통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 기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밟는다. 김 후보자는 2007년 12월 31일에야 미납 과태료와 가산금 등을 납부해 압류처리가 해제됐다.

김 후보자는 또 압류가 해제된 직후인 2008년 1월에도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독촉장을 받은 뒤인 2008년 5월에야 납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도서출판 노기연의 직원 고용·산재보험료 32만9640원을 체납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김 후보자의 경기 성남시 소재 자택을 압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년 뒤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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