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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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포럼 운영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도 있다. 1·2심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포럼은 선거운동 기구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은 올 2월 “권 시장이 포럼에서 받은 특별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재관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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