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녹취록 복구… 24일 재판서 내용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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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추가증거로 제출… “선거법 위반 입증할 결정적 증거”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국정원 내부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리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21일 원 전 원장의 녹취록 등 10여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은 2009∼2012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에서 주재한 전(全) 부서장 회의를 기록한 것이다.

국정원은 앞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주요 부분을 삭제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녹취록은 삭제됐던 부분이 복구된 원본이다.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의 선거 관련 발언과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의 정치 개입 관련 발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재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녹취록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녹취록 작성자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24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 검찰이 새로 제출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이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보고서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세계일보가 공개한 국정원 보고서에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권이 SNS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 기각과 관련한 의견을 낼 기회를 주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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