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한 MB, “삼성 뇌물 혐의 모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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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재판 시작 직후 이 전 대통령은 공책에 직접 쓴 입장문을 12분 동안 읽으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검찰 자신도 아마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다스는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과 관련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도전을 결정한 뒤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이건희를 사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된 뒤 개별 기업 사안으로 경제인을 단독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법과 상식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 방송 녹화를 허용했다. 다음 주부터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2, 3차례 열린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재판#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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