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6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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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검사장은 업무상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둘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폐지돼 현재 법률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대검찰청 부장 이상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위 간부는 ‘검사장급 검사’로 불리며 사실상 직급이 유지돼 왔다. 현재 42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에 준하는 사무실과 전용차량 등을 제공받고 있다. 퇴직 후 3년간 대형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고 재산 공개도 해야 한다. 20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의 전용차량을 없애는 대신 기관장은 검찰 공용차량을 이용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취업제한이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이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 등 수도권 요직에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평검사 근무 기간 중 수도권 근무 횟수를 최대 3,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22개 외부기관에 45명 규모의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올 하반기 인사부터 줄이기로 했다. △검사 직무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업무 중대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파견을 허용한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는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고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 보직도 늘릴 예정이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못 박아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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