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돌려받은 K재단출연금 70억도 박근혜 前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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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前대통령 ‘592억 뇌물’ 등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 액수는 총 592억 원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 SK 측에 159억 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도 면세점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롯데 추가 출연 70억 원도 뇌물”

특수본은 롯데가 지난해 3∼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허가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재단에 70억 원을 냈다는 것이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지만 뇌물 범죄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허가 청탁과 재단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독대 직후 재단 사업 관련 문건을 건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허가 대가로 재단 추가 출연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신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SK 측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SK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특수본은 SK 측이 지원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감안해 최태원 회장(57) 등 SK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요구 총액 592억여 원 가운데 수수액은 503억여 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은 아니다.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가 최 씨와 재단 측이기 때문이다.

○ ‘뇌물죄’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씨가 승마훈련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재단 설립 등은 모두 좋은 뜻으로 한 일이며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수본이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 씨가 재단 사업 등에서 사익을 취하려 한 일은 전혀 몰랐다”며 “나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이 최 씨 측과 두 재단에 지원한 돈이 오가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삼성과 롯데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재단 출연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김현수 기자
#박근혜#뇌물#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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