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논의 안거쳐 위헌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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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일각 ‘靑참모 주도’ 문제제기
靑 “발의前 심의-의결 절차 밟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한 것이 헌법 89조와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헌법 89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 ‘헌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만큼 헌법 89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낼 때는 선출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사 청문 절차를 밟은 국무위원과 논의하라는 취지다.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이 개헌안 작성을 주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발의일 직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국무회의에선 개헌안이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을 다소 과잉 해석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다른 법률안들도 최종 단계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 별도 논의나 토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청와대가 마련한 안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로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대통령 개헌안#위헌#문재인 정부#헌법#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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